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결정하고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호가와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으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책정하고 부과하는데에 기준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6월 1일 두 번의 기준일 기반으로 검토하여 약 4개월 정도 경과된 이후 최종 업데이트 됩니다.
※ 1월 1일 공시기준일 → 4월 말 경 업데이트
※ 6월 1일 공시기준일 → 9월 말 경 업데이트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집의 공시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확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URL은 https://realtyprice.kr/ 입니다.
2.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확인
해당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단독주택 입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소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호수 포함)
2-1.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에서, [도로명 검색] 혹은 [지번 검색] 버튼을 선택하여, 알고 있는 주소 정보를 단계별로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시기준일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 일자의 공시 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서울 성수 트리마제 아파트 101동 201호의 주소를 임의로 입력하고,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트리마제 101동 201호 > 공시가격 : 1,422,000,000원 (2023.1.1 기준)
2-2.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의 두 가지 메뉴가 함께 보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은
1)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장성을 중심으로 표준 주택을 선정하여
2) 해당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공시하게 되며
3) 이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참고 자료로, 실질적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에서 가능합니다.
단독주택별 공시가격은 과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였으나, 2024년부터 공시가격 알리미 페이지에서 통합으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동주택가격과 유사한 페이지가 오픈되며, 마찬가지로 [도로명 검색], [지번 검색], [공시기준일 검색] 메뉴를 통해 적정한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예시로, 제주도의 '명진전복' 이라는 음식점의 주소를 임의로 입력하고,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맞이해안로 1282 > 공시가격 : 34,500,000원 (2017.1.1 기준)
이상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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