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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인터넷)

by 농봉 2024. 2. 12.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결정하고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호가와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으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책정하고 부과하는데에 기준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6월 1일 두 번의 기준일 기반으로 검토하여 약 4개월 정도 경과된 이후 최종 업데이트 됩니다.

  ※ 1월 1일 공시기준일 → 4월 말 경 업데이트

  ※ 6월 1일 공시기준일 → 9월 말 경 업데이트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 집의 공시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2.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확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URL은 https://realtyprice.kr/ 입니다.


2.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확인

해당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단독주택 입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소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호수 포함)

 

2-1.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에서, [도로명 검색] 혹은 [지번 검색] 버튼을 선택하여, 알고 있는 주소 정보를 단계별로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시기준일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 일자의 공시 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서울 성수 트리마제 아파트 101동 201호의 주소를 임의로 입력하고,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트리마제 101동 201호 > 공시가격 : 1,422,000,000원 (2023.1.1 기준)

 

2-2.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의 두 가지 메뉴가 함께 보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은

1)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장성을 중심으로 표준 주택을 선정하여

2) 해당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공시하게 되며

3) 이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참고 자료로, 실질적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에서 가능합니다.

 

단독주택별 공시가격은 과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였으나, 2024년부터 공시가격 알리미 페이지에서 통합으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동주택가격과 유사한 페이지가 오픈되며, 마찬가지로 [도로명 검색], [지번 검색], [공시기준일 검색] 메뉴를 통해 적정한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예시로, 제주도의 '명진전복' 이라는 음식점의 주소를 임의로 입력하고,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맞이해안로 1282 > 공시가격 : 34,500,000원 (2017.1.1 기준)


이상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